총통부의 물품세 개정 조례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발효 후 2년 이내에 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의 냉장고, 냉난방기 또는 제습기를 구입하면 물품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환급액은 최대 NTD 2000이다. (단, 새 제품에 한함)
물품세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로 2021년 6월 14일까지 적용된다.
경제부의 심사를 거친 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의 냉장고, 냉난방기 또는 제습기를 구매한 사람 중 재판매하지 않거나 반품이나 교환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며 세금 징수액은 매수인이 환급을 신청할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물품세 환급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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