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는 3월 21일 전에 대만에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의 비자가 자동으로 30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국경 통제 및 비행 금지 조치에 대응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0년3월21일 또는 그 이전에 관광비자, 도착비자 또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으며 법적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여행자에게 자동 30일 기간의 연장이 제공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별도의 신청서는 불필요하지만 총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추후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대만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지난 수요일 특별 허가가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귀국 관광객은 14일의 자가격리를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자 자동 연장과는 별개이지만, 외교부는 또한 이민국 (NIA)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한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들의 자발적 출국 확장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허가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6 월30 일 이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구금이나 입국 금지 조치 없이 최소 NTD 2,000의 벌금만이 부과된다.
이민국은 불법으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간병인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32 번째 확정자로 확인된 후, 기존 직장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의 감염 예방 노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비자 기한 초과 체류자의 감염 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체류 기간이 초과한 비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기 위해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을 개정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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