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마스크를 길거리에 투기할 경우 최대 NTD 6,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만 위생복리부(MOHW)가 대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호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며, 사용 후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행정원환경보호서 페이스북
위생복리부는 길거리에 마스크를 투기하는 사람에게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최하 NTD 1,200에서 최고 NTD 6,000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마스크 사용률이 급상승한 이래로 대만 내 여러 지방 자치제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가 증가했다.
대만 남부 핑동현 환경보호서에 의하면, 2주 전 봉사 단체가 1시간이 채 안 되는 동안 병원 근처 거리에서 버려진 마스크를 500장 이상 수거했다. 병원이 설치한 쓰레기통에서는 단 4장의 마스크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보호서는 이와 같이 사용한 마스크를 버릴 경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대중교통 환승역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리는 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무섭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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