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자심의위원회는 어제(24일) 타오바오 대만법인이 중국 회사의 피지배회사로써 대만에서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대만 경제부(MOEA)는 대만의 중국회사들에 적용되는 법률 준수를 위해 대만에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 타오타오에 6개월 이내 투자구조 변경 혹은 중국 자본 투자를 회수하도록 법인 요구함과 동시에 NTD 41만 (US$13,890) 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오바오 대만 법인은 알리바바 홀딩스가 28.77% 보유한 영국 등록 투자회사인 클라다벤처투자 유한회사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타오바오 대만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양안 교류 관련 법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클라다벤처투자 회사 규정에는 알리바바의 이권을 대변하는 이사회 위원이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
투지심의위원회 수치옌(蘇琪彥) 대변인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클라다벤처투자의 다른 두 이사회 위원만으로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라며 “이는 알리바바 그룹이 실질적으로 타오바오 대만에 대한 모든 결정권에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클라다벤처투자가 타오바오 대만 운영에 관해 전적으로 알리바바 그룹에 의존한다고 한다.
클라다벤처투자는 중국 알리바바와 인터넷 웹사이트, IT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 등을 공유하고 있다. 타오바오 대만 서버 및 기타 네트워크 기기는 타오바오 홍콩으로부터 임대한 것이라 전했다.
수 대변인은 “클라다벤처투자가 독립적으로 타오바오 대만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타오바오 대만의 이용자들은 타오바오 중국의 서비스 및 보안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용자 데이터의 정보보안상 우려도 제기했다. 타오바오 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원가입을 하려면 전 세계 타오바오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와 보안 규정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타오바오 대만의 커종닝(柯中甯) 대변인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지배 관계를 부인하며, 위원회의 이러한 발표는 회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커 대변인은 “타오바오 대만은 투자심의위원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위원회에 의해 회사 경영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는 타오바오 대만은 독립적인 회사로써 알리바바 그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클라다벤처투자의 다른 투자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대만 투자심의위원회는 상세히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커 대변인은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내일부로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오바오는 지난 2013년 홍콩 회사를 통해 대만에서 운영을 시도했으나 2015년 위원회가 중국발 투자금으로 판단, 법인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번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타오바오 측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해야한다고 말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