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베이시 내정부 영건서(市政府營建署, 이하 영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정부는 건축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수도와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 방안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시 정부 규정에는 건물 면적을 기존 허가내용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 이미 두 번 벌금을 부과받은 건물주와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NTD 30만(US $10,218)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수도 및 전기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은 신베이시 베이토우에 위치한 페가트론 법인이 회사 지하 주차장 공간을 직원 식당으로 불법 변경한 것에 대해 NTD 126만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어떠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철저한 건물법 규정 방안을 요구했다.
타이베이시 도시개발부(台北市政府都市發展局) 관계자는 건물법 위반시 제91조 규정에 따라 건물주와 사용자에게 NTD 6만에서 최대 NTD 30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지속 미개선 시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새로운 법안의 도입으로 수도 및 전기 공급 중단이나 건물 철거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영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4월, 린센 복합상가에 위치한 캐쉬박스 파티 월드 노래방의 화재로 인해 여섯 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인 영업이 일주일간 금지된 사건 직후 시행한 검사에서 총 56개 사업장이 건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했다.
지난 8월 초, 56군데 사업장 가운데 12곳에서 위반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그중에는 타이베이의 유명 음식점 가오지(高記)와 인이(銀翼)가 건축물 허가 용도 외의 불법적인 용도 변경 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 및 전기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음식점 가오지는 임대인이 건축물 구조 변경에 반대해 벌금과 높은 운영 비용 부담을 피해 영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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