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목적으로 사유지의 단기 임대가 금지된다.
황산산 타이베이 부시장(黃珊珊)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대만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위해서 사유지를 단기 임대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전염병 통제 관련법을 인용하며 오는 9월 22 일부터 타이베이에서 자가격리 목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에게는 최하 NTD 3,000 최고 NTD 15,000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자기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개인 주택을 임대하는 관행은 코로나19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지역 사회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정부는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위험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다.
한편, 정보관광부 류이팅(劉奕霆) 국장은 당국이 자가 검역을 위해 임대되는 건물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민사부 우쿤홍(吳坤宏) 부국장에 따르면 현재 약 81채의 개인 주택이 해외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 부시장은 해외에서 돌아온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건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실제로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대만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자가 격리 목적으로 친지나 친구에게 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지만, 시 당국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집 소유자가 자가격리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집 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관광부 류 국장은 대만 정부의 코로나19 통제를 통해 대만 입국자들은 집 혹은 정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는 것이 좋으며, 타이베이시에는 약 4,000개의 호텔 객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 월부터 대만 입국 시 대만 시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는 14일의 자가 격리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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