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편의점에서 세금 납부 시 상한액을 NTD 2만으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을 16일부터 NTD 3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결제방식도 편의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 및 모바일 페이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금 납부의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선적으로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고, 편의점에서 납부한다면 납부 확인 도장이 찍힌 고지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오슝 국세국은 이번 상한액 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주류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대만 내 약 1.1만여 점포를 보유한 4대 편의점(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하이라이프, 오케이마트)을 통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 있고, 기존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결제수단으로 NTD 3만까지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