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복리위생부는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 산하에 제공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금 조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14일 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처방 약품의 20%를 지불하게 되며, 외래 진료당 상한액은 현재 NTD 200에서 인상된 NTD 300(USD 10.51)이다.
제안된 새 규정에는 환자가 무료 검사 또는 진단 검사 시 비용이 NTD 500을 초과하거나, 지역•시립병원•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10-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외래 방문 당 지불금은 NTD 100~400으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기부담금 청구 한도는 현재 NTD 200에서 NTD 500로 증가됐다.
또한 대만 병원 규모 중 가장 큰 축에 해당하는 의료센터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경증환자의 자기부담금 상한액은 NTD 550에서 NTD 800로 인상되며, 중증환자의 자기부담금은 NTD 450에서 NTD 300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에서는 만성질환 재처방에 대해 2, 3차 재처방 시 28일 치 이상의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여전히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당국은 2, 3차 재처방 모두 NTD 100의 자기부담금 지불 제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국 리보장(李伯璋) 국장에 따르면, 조정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새로운 규정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 국장은 대만 인구의 36.7%인 약 846만 명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인구의 22.9%인 약 528만 명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연간 NTD10~200를 더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 국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연간 수입이 약 NTD 107억 2천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처방 약품 자기부담금 NTD 43억, 건강검진 및 검사 비용 NTD 63억, 응급 치료 비용 NTD 1억 2천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중증” 카드 소지자는 여전히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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