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는 12일 다문화 가족의 상봉을 보장하기 위해 내국인 및 유효한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친족(부모, 20세 이상의 자녀)이 국경 통제 기간 중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 및 유효한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가족 상봉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족 상봉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입국 개방 사유(배우자, 취학, 중국어 공부, 사업 시찰, 투자, 계약이행, 취업, 긴급 인도 및 CECC의 승인을 받은 사람) 외에도 12일부터 내국인 및 유효한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주노동자 미포함)의 친족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대만 대사관에 방문 사유를 명시한 “특별입국 허가(방문 비자)”를 신청하여 대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외교부는 외국인 가족의 방문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에 대해 외교부 영사사무국 글로벌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인이 대만에 방문하여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절차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2021년 5월 19일부터 2021년 8월 18일에 해당하는 방문 가족 특별 입국 허가(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구비 서류를 재심사하여 기존 발급 기관에 같은 사유 및 비자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수수료는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무비자, 도착 비자 및 전자 비자는 여전히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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