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11일부터 위생복리부 식약서가 국민의 방역 편의를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개인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인당 100회분 이하로 대만 내에 반입을 허가했으며 특별 승인 신청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슈메이(吳秀梅) 식약서장은 11일 오후 코로나19 기자 회견을 통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키트는 전염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약서는 자가진단키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수입(반입) 사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우 식약서장은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용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식약서는 국민의 전염병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용 자가진단키트 수입에 탄력적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인당 100회분 이하로 반입 가능하며, 식약서에 특별 승인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관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다.
우 식약서장은 대중이 수입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개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가정용” 키트 사용을 제안하며, 위생복리부 승인 EUA 제품에 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가진단키트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읽고 용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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