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정부는 올해 납세자권리보호법(納稅者權利保護法)이 보장하는 ‘1인당 기본생활비용(최저생계비)’가 NTD 17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NTD 4,000원이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5월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 때 적용돼 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납세자권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이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과세할 수 없다고 법으로써 보장한다.
대만 주계총처(통계청)에 따르면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명 ‘기본생활비용(최저생계비)’은 최근 1년간 1인당 가처분소득 중앙값의 60%로 계산한다. 주계총처가 발표한 2018년 1인당 가처분소득 중앙값은 NTD 291,541원으로, 이에 따라 올해는 NTD 175,000원이 비과세된다.
재정부는 기본생활비가 NTD 171,000원에서 NTD 175,000원으로 인상되면 8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감세로 인한 이익도 NTD 72억 5천7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이 혜택을 받는 가구 수만 5만, 감세 이익만 NTD 11억 8,8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개인소득세 계산 시 기본생활비용이 적용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다. 해당 공식에 따르면, 면세액과 공제액의 합계금액이 NTD 175,000원보다 작으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차액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올해 공식을 ‘(면세액)+(표준 공제액 혹은 항목별 공제액) + (심신장애/교육비/미취학 아동/저축 및 투자/장기요양 특별 공제액)’라고 소개했으며 올해는 장기요양 특별공제액이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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