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전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 연령 상향 조정, 외국인 유학생 전자 취업 허가증 도입 등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됐다.
■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은 기존 NTD 23,100(US$767)에서 NTD 23,800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은 기존 NTD 150에서 NTD 158로 인상된다.
이번 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8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48만 3천 3백명의 시급이 인상될 전망이다.
최저시급 조정에 맞춰 노동보험 적용 최저 급여도 NTD 23,800으로 인상된다.
■ 퇴직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전체 노동보험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2세로 2년 상향했다.
■ 이주노동자들 취업 허가 연장 및 유학생들 취업 허가증 온라인 신청 가능
노동부는 제조업·어업·건설업·보육·가사도우미 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업 허가 연장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허가, 전근 및 연장에 관련된 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만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전자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1인 최저생계비 4천 원 상승
한편, 재정부는 ‘1인당 기본생활비용(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NTD 4천 인상해 NTD 17만 5천으로 늘렸다.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규정
이외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공급자들이 클라우드 기반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 새 지진 강도
지진이 사람·건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정한 지진 강도가 적용된다.
■ 상아 제품 판매 금지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대만에서는 모든 상아 제품의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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