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월요일(24일) 입법원으로부터 승인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관계 당국은 상습범의 이름과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습범은 10년 내 2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를 말한다.
현행 형법 185조의3은 음주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또는 음주알코올농도(mg/L) 0.25mg 이상일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NTD 2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승인된 규정 수정안에 따르면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NTD 3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NTD 2백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상을 입힌 음주운전자는 1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NTD 1백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NTD 3백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 상습범이 또 음주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고 최대 NTD 2백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월요일(24일), 입법부는 도로교통관리 및 과태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습범은 이름, 사진, 범행 정보 등을 공개하고 과태료 가중처벌,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같은 차량에 탑승한 18세 이상의 동승자에게도 NTD 6천에서 NTD 1만5천 사이의 벌금(기존 NTD 6백~NTD 3천에서 인상)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음주운전자 및 약물복용자의 운전면허를 2년 동안 취소하고,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차량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음주운전자가 새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가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기존 NTD 6천 ~ NTD1만2천 에서 NTD 6만 ~ NTD 12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를 피하려 할 경우 과태료가 50% 인상된다.
대만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909명, 2016년에는 399명, 2020년에는 289명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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