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2022년 말까지 포장재 재사용률 10% 도달 목표 -
- 참여업체에 인증마크 발급해 친환경적인 소비 유도, 이제 제품포장에도 친환경 고려 필요 -
□ 온라인쇼핑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 및 인증마크 기준
○ 대만 환경보호서는 ‘온라인쇼핑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網購包裝減量指引)’과 ‘온라인쇼핑 포장재 감량 인증마크(網購包裝減量標章)’를 10월 21일 발표해 에코패키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
- 온라인쇼핑몰 11개 사*, 포장재 업체 10개 사, 물류업체 1개 사가 선발대로 동참
* PChome, Shopee, momo, Yahoo, 博客來, 生活市集, IKEA 등 현지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다수 포함
○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은 2022년까지 단계별로 달성 기준을 제시
- (1단계)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포장재 사용량 감축*
* ▲ 포장재 중량은 소포 총중량의 10% 미만
▲ 포장테이프 길이는 일자 테이핑 시 상자 길이·높이 합계의 2.5배 이하, 십자 테이핑 시 길이·높이 합계의 2.5배와 폭·높이 합계의 2.5배 이하 사용
- (2단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포장재 재질·인쇄면적 제한*
* ▲ 수거 가능한 단일 소재(종이 또는 PE) 사용
▲ PVC 소재 포장재·완충재·포장테이프는 비(非)사용
▲ 종이류 포장재는 재활용지 100%,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25% 이상 사용
▲ 접착제는 수용성 사용
▲ 금속, 왁스, 코팅 필름은 비(非)사용
▲ 종이류 포장재는 종이의 원래 색을 유지
▲ 인쇄 시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고 인쇄면적은 포장재 표면 면적의 50% 이하, 완충재는 인쇄면적이 20% 이하
- (3단계) 2022년 12월 31일까지, 포장재의 재사용*
* ▲ 소비자가 소포 수령 후 포장재를 수거 거점(편의점 등)에 반납하거나 배달원에게 전달하면 발신자가 포장재를 수거해 재사용하는 방식. 소포 발송 시 발신자는 소비자로부터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선수령하고 포장재 수거 후 환불해야 함
▲ 포장재 재사용률을 온라인쇼핑몰 출고건수의 10%까지 제고 목표
▲ 포장재 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
○ 인증마크는 거래형태별로 취득 조건이 상이
- B2C는 가이드라인 1~3단계를 모두 이행해야 하고 B2B2C, C2C의 경우 1단계를 이행해야 함
- B2C 인증마크 하단에는 ‘포장재 감량, 친환경 소재, 재사용 포장재’ 문구를 명시하고 B2B2C, C2C 마크 하단에는 ‘포장재 감량’ 문구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