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규 이사 코차이나 티엔씨(korchinatnc-taiwan@korchina.com)
인터넷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편의성도 제고됐으나 용역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대만 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했으며, 2017년 5월부터 해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전자영수증 발급은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고 2020년부터는 해외 사업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면적인 과세가 실시되는 것이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구글, 애플, 소니, 이베이, 넷플릭스, 우버, 우버이츠, 아고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대만에서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고 이미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해당 과세 제도가 곧 전면 실시되는 만큼 해외 디지털서비스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에 대한 과세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기준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2017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거주하는 소비자(대만인, 현지 체류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대만 달러(원화 1829만 원)을 초과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사업자에 부과되며, 격월 간격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5%이다. 신고기간은 보고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15일간이며, 환율은 보고기간 마지막 날을 기준일로 하는데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환율을 적용한다. 보고기간별 신고기간, 환율 기준일은 다음 표와 같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