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유럽국가의 제도와 유사합니다. 세금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VAT)는 대만 영토 내의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제로 등급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현재 표준 세율 5%가 일반산업군에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
세율
기본세율
5%
수출 제품 및 서비스
0%
보험업(재보험 포함)
1%
단란주점
15%
유흥주점
25%
농산물 도·소매업
0.1%
소규모 영세업
사업체는 매출 유무와 별개로 2개월 단위로 국세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홀수 월 15일 이전입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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