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회사 연례 정부 보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세금 납부
법인 소득세 신고
부가 가치세 신고
원천징수세 납부
보고 시점
매년
홀수 월 신고 (2개월분)
납부: 매월 신고: 매년
보고 기한
매년 9월 30일 이내
(회계 년도 12월 31일인 법인 기준)
다음해 5월 31일 이전
홀수 월 15일 이내
(Ex: 11, 12월분의 부가세는 1월 15일 이전 신고)
납부: 소득 발생 다음 달 10일 이전
신고: 매해 1/31일
(신고영수증은2/10일
내 납부자에게 공유)
납세액
전년도 소득세 액의 50%
회계 년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개월 분)
전월 원천징수액
해당기관
국세국
감사 의무
납부세액 조정을 위해 실제 해당 년도 6개월 분의 소득 세분을 납부 희망 할 경우 진행
-연매출 NTD 3,000만 불초과 시
-손실금 이월 희망 시
-상장사 혹은 금융 기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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