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한 법인의 영업세는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신청 및 검증을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치형 및 비가치형 법인세법 제39조 의거)
1. 초과 납부한 영업세가 부가가치 및 비 부가가치세법 제7 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공급에 대한 것일 경우
2. 초과 납부된 영업세가 취득한 고정 자산에 대한 것일 경우
3. 초과 납부한 영업세가 합병, 사업 양도, 해산 또는 사업 무효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신청 한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일 경우
1항과 2항의 경우, 환급 가능한 세액 산출은 영세율 판매 금액과 고정 자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에 한정됩니다.
앞서 언급된 상황 이외의 사유로 초과 납부된 세액은 향후 발생될 영업세에서 공제됩니다.
기타 특수한 상황에 의해 법인이 영업 세액 환급을 요할 경우 재무부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를 거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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