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세무 등기 후 월 매출이 NTD 2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정부 규격 통일영수증(GUI, 이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세금율은 5%입니다. 단, 세법에 따라 영수증 발행이 면제되는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수령 후 체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 중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품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TV 홈쇼핑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 구입한 상품 수령 후 체험 기간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체험 기간 이후에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반품 시 영수증 원본도 함께 동봉해야 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겪을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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