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에 따르면, 국제 상거래를 통한 상품 거래에는 과세되지 않았다. 이에 대만 재정부 국세국(財政部國稅局)은 2017년 5월 1일부로 국제 전자 상거래를 통해 대만 내 개인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해외 판매자가 사업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영업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전자 상거래 업종에 부가가치세(영업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만 내 고정 사업장이 없고 연간 매출액이 NTD 480,000을 초과하는 외국 공급 업체들은, 세금 계정 등록 및 영업세 신고와 VAT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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