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올해 납세자 권리 보호법(納保法)이 보장하는 비과세 '1인당 기본 생활비'가 전년도 대비 NTD 10,000이 증가한 NTD 192,000으로 발표했다. 내년 5월, 세금 환급이 적용돼 납세자 권리 보호법 수혜 가구는 229만 가구, 총 감면 혜택은 NTD 146억 4400만으로 지난해보다 21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동일한 소득, 기본 면세액, 공제액 등의 구조하에 올해 과세 대상 소득은 전년도 보다 NTD 40,000이 감소한다. 적용 세율이 5%라고 가정하면 NTD 2,000의 세금 감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적용 세율이 12%인 가구는 NTD 4,800의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장 높은 적용 세율인 40%일 경우에는 NTD 16,0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대만 입법원은 국민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최초의 납세자 권리 보호법을 시행했고, 기본 생활비는 대만 주계통계처가 최근 1년간 국민 1인당 실소득 중위값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정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행정원 통계청이 고시한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중위값 NTD 32만 265원을 기준으로 올해 국민 1인당 NTD 192,000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전년 대비 NTD 10,000이 늘어나 역대 최대 조정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초생활비 보장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 재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공식 상 면세액 및 공제액 합산 금액이 NTD 192,000 미만이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액을 제외한다.
올해 해당 공식은 '면세액+표준 공제액 또는 특별공제 + 심신장애, 교육, 미취학 아동, 장기요양, 투자 저축 특별공제액'으로 지난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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