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시 바오린 찻집(寶林茶室)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식당의 책임보험이 이미 반년 가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위생복리부 쉬루이위안(薛瑞元) 장관은 오늘(28일) 타이베이시 위생국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바오린 찻집이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NTD 300만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 장관은 오늘 오전, 입법원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회 안전망 부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오린 찻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4명의 피해자가 보고되었고, 그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다. 또한, 신베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례가 3건 추가로 보고되었다.
대만의 입법위원 중 한명은 바오린 찻집 사건 외에도 타이베이에 위치한 다른 5개 바오린 찻집 지점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쉬 장관은 바오린 찻집의 타이베이 5개 지점이 모두 폐쇄되었으며, 식중독의 원인은 면 제품으로 밝혀졌으며,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지점에서 조리된 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바오린 찻집의 보험 만료 문제에 대해서는 요식업 종사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회사 등록 및 공장 등록 시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NTD 3만부터 NTD 300만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타이베이시 정부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생복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에 따라 NTD 3만 또는 NTD 300만 이상의 벌금,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 회사, 공장 또는 식품업 등록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1년 동안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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