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대만 재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대량의 소액 구매를 한 사람은 해당 구매를 통해 통일 영수증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가오슝에서 한 남성이 2개월 동안 NTD 1의 쇼핑백과 NTD 2의 봉투를 천개 이상 구매한 후 통일 영수증 복권에 당첨되어 총 8천 4백 대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부는 ‘통일 영수증 보상 방법’을 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액의 통일 영수증을 대량으로 획득하고 해당 영수증이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당첨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관할 기관에서 서신을 보내 회수하게 된다. 내년 2022년 1월 1일 이후 당첨된 통일 영수증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대량” 통일 영수증에 해당하는 수량, “소액” 통일 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 및 당첨 영수증 “장수”에 대한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고의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또한 비합리적 거래나 결제수단 판단에 대해 법제상 전례가 있다며 그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통일 영수증을 발급하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거나 비합리적 방식으로 통일 영수증을 수령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당첨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사법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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