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 직원채용이 없는 1인기업은 어떻게 노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책임자 1인 외 고용된 직원이 없는 신규 설립된 회사에 단 한 명의 책임자만 있고,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보험 계정 생성 및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어떤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 근로노동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기업, 언론사, 문화/공공 복지기관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보험을 지원해야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고용주에 의해, 노동보험을 지원 받아야 합니다.
A :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Q :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만 국민과 중국, 홍콩, 마카오국적자를 포함 한 모든 외국인 중, 대만 국민과 혼인 후 대만 호적에 등재 및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합니다. 이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등록 할 수 없습니다.
Q : 회사에서는 언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험을 지원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험 미지급시, 처벌이나 벌금이 있나요?
A :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사 당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의 효력일은 보험 가입 신청서가 보험회사에 도착한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우편 발송 일 (우체국 날인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추어 보험가입을 이행 하지 못한 경우, 근로노동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일부터 보험 시행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보험 혜택은 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 시 보험료 환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동안 노동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보험유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징수한 보험료와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근무종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이전까지 노동보험사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험과 관련된 혜택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 가입기간내 보험 혜택을 받은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귀국했다는 사유로 보험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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