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관련 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외국계기업들이 대만 유관 정부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했던 인허가 증명서 신청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유관법규 하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들도 대만 법규에 따르는 대만 국적 기업들이 현재 누리는 동일한 법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회사법 제4조)
※유의사항 ※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할 외국기업은 영업활동 전 필히 외국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법 제371조)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중국어로만 회사명을 등록하도록 제한한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조항(제392-1항 1번)에 따라 향후 외국 기업들은 기존 외국 법인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 법규에 따라 외국기업은 중국어 회사명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외국어 기업명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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