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대만 행정원은 빠르면 2월 말부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의 일본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지원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시행돼 온 일본 식품 수입 금지가 해제된다.
이미지 출처: 대만 행정원 페이스북 캡쳐
대만 행정원 뤄빙청(羅秉成)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비롯해 후쿠시마와 이웃한 군마,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의 식품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생조류육, 버섯, 카놀라를 포함한 5개 현의 일부 품목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는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2011년 3월 26일 도입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멜트다운이 발생한 지 약 2주 경과 후였다.
금지 조치 외에도 당국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9개 범주의 식품에 대하여 방사성 잔류물에 대한 배치 별 국경 검사를 실시했다.
민진당이 정부가 수입 제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몇 주간의 현지 언론 보도 이후 행정원은 수입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민진당 정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본 식품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도쿄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의 거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피해 지역의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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