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9월 1일부터 “3+4” 입국자 격리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자가건강관리 4일 동안의 격리 장소는 1인 1실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가건강관리 기간 거주지 이동에 대해 지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격리자는 본인의 자택 또는 친지, 친구의 거주지에서 생활 가능하다. 단, 1인 1실은 개인 욕실이 딸린 별도의 방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호텔에는 투숙할 수 없다.
입국자들은 대만 입국 시 공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타액 PCR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만 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자가진단키트 2회분을 제공받게 된다. 그중 1회분은 자가건강관리 기간 첫 외출 시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1회분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입국자 격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및 제69조에 따라 NTD 1만 ~ 15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2주 후, 방역호텔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7월부터 진행 중인 주당 최대 4만 명 입국 제한 완화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방역 회의를 통해 8월 15일부터 해제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비행 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등 국경 통제 조치에 대한 정책 조정에 대하여 중앙전염병지휘센터에서 확실한 지원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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